올해 선발은 끝났지만, 합격자에게 주는 장학금인 만큼 내년 봄에 합격하게 되는 분들이 지금부터 지원 서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뒤늦겐나마 옮깁니다.
지금 유학 원서 내는 분들을 위한 장학금은 내년 5월쯤 공고가 나겠죠?
관련 기관: 한국전력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http://etep.kepr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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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19호
2005년도 전력산업 고급인력양성사업 공고
전원개발 촉진 및 전력수급의 안정 등에 필요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전력
산업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중 고급인력양성사업계획의 해외장학.해외연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6.
산업자원부장관
Ⅰ. 전력산업 우수인력 해외장학 지원사업
1. 세부사업계획
가. 개 요
ㅇ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미국 등 해외 우수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이공계열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우수대학으로부터
`05년도 석사 및 박사과정 신규입학허가를 받은 자
ㅇ 정규 TOEFL 성적이 550(CBT : 213)이상이고, 대학(원) 全학년도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 영연방국가의 교육기관으로 유학시 IELTS 6.0(Academic Module)이상 대체가능
- 비영어권 국가의 교육기관으로 유학시 해당국 어학성적으로 대체가능(일본어 능력점수
300점 이상 등)
ㅇ 해외 체류에 결격사유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병역필자, 면제자(유학 前 전역예정자 포함) 및 유학종료까지 병역연기자
다.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ㅇ 선발인원 : 20명 내외
* 석.박사과정간 선발비중은 지원자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박사과정을 우대함
ㅇ 선발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심사
?1차 : 성적, 학업계획, 교수추천 등 서면심사 실시
* 지원자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복수지원한 유학학교 중 택일하여 유학학교 확정신고서 및
입학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3일전까지
유학학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되, 미제출시 탈락조치
?2차 : 지원학교 수준, 전공 필요성 등 심사 후, 전공지식 및 세부 학업계획 등 면접심사후
확정
* 2005년 신규지원 : 2005년 7월 선발
라. 지원규모
ㅇ 연간 3만불(USD) 이내의 장학금 지급
- 연2회로 분할하여 2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지급함
ㅇ 학위과정 개시년도로부터 최대 2년간
- 기간 내에 학위 취득 시에는 지원 종료(단, 2년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곧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한 경우는 지원종료에 해당되지 않음)
마. 지원대상 학교
ㅇ 미국 엔지니어분야별 상위 35위권 대학 및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
사업 제5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정되는 해외 우수대학
바. 지원분야
ㅇ 전력산업관련 기초기술, 전력기기 및 에너지, 전기이용 등 활용, 재료 및 응용, 시스템
및 제어, 신 발전기술등 전략적 전력산업발전분야
사. 지원조건
ㅇ 정부지원금 이외에 국내의 기관(학교 포함), 기업, 단체 등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 다만, 타 국내 장학금을 포기하고 정부지원금을 선택한 경우 선발가능
ㅇ 학업 종료 후 지원기간과 동일기간 동안 (국외 소재) 해외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취업 제한
- 불이행시 지원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
아. 학사관리
ㅇ 해외장학생은 반기별로 수학진도(전학기성적증명서 등)를 보고하며, 매년 수학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함
* 전담기관은 반기별로 해외장학생의 수학진도를 검토.확인하며, 학업성적의 불량(취득한
평균평점이 B학점미만인 경우) 또는 기타 학위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중지 또는 환수
조치 가능
* 학위 취득 후 취득학위 및 논문 사본을 제출(별도의 결과평가 없음)
ㅇ 해외장학생은 유학중인 학교와 전공에 대해 변경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않음
ㅇ 해외장학생이 당초의 유학기간내에 지원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유학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석사과정은 1회 1년, 박사과정은 2회 2년까지 유학기간을 연장 승인하되,
연장기간에 대해 정부지원은 없음
2.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ㅇ 해외장학생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연 2회 분할하여 지급
- 단, 정부지원금은 전학기 성적증명서를 확인 후 평점이 B학점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지원하
며, B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중단
ㅇ 정부지원금은 장학생의 해외계좌에 외화(US$ 등)로 입금.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는 해외장학생 본인 부담
- 지급적용환율은 정부지원금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환율을 적용하며 천원미만 금액은 절삭함
ㅇ 해외장학생의 항공료는 유학지역 최인접 공항까지의 왕복항공권 1매(Economy Class기준)를
별도 지원하며,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정부지원금(항공료) 신청시 후불 지급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후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10부를 전담기관에
우편송부
Ⅱ. 전력산업 고급인력 해외연수 지원사업
1. 세부사업계획
가. 개 요
ㅇ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미국 등 선진국 유명 연구기관에서 전력산업 관련 연구활동에 참여
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자격
ㅇ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연구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지 않는 자 중 소속이 있는 자
- 다만 신청일 현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는 신청 불가함
※ 소속기관이 없는 무소속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ㅇ 선발인원 : 10명 내외
ㅇ 선발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신청자격 및 서류구비 적격여부 심사
?전공심사 : 연구계획서 내용에 의한 전공심사
?종합심사 : 전공심사결과에 따라 지역별, 분야별 균형, 연수기관의 지원내용 등을 고
려하여 최종 선정
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규모 : 미국기준 연간 21,000$ 수준(붙임4 참조)
마. 지원대상 기관
ㅇ 전력산업 관련 선진국 유명 연구기관(대학 포함)
바. 지원조건
ㅇ 소속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 벤처 및 중소기업은 90% 지원, 대학 및 연구소 100% 지원
ㅇ 연수 종료 후 2년 이상 소속기관에서 복무
- 불이행시 지원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
사. 연수관리
ㅇ 연수자는 연수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수착수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연수진행중간보
고서, 연수종료 후 귀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 및 귀국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해야 함
ㅇ 연수자는 연수기간내에 당초 계획한 기술습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연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연수기간 연장을 승인하되, 연장기간에 대해 정부지원은 없음
2.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ㅇ 연수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일괄 지급함
ㅇ 정부지원금은 연수자의 국내계좌에 원화로 입금.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는 연수자 본인 부담
- 지급적용환율은 정부지원금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환율을 적용하며 천원미만 금액은 절삭함
ㅇ 해외연수자의 항공료는 연수지역 최인접공항까지의 왕복항공권 1매(Economy Class기준)를
별도 지원하며,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정부지원금(항공료) 신청시 후불 지급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사업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후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0부를
전담기관에 송부
Ⅲ. 향후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우수인력해외장학지원사업 및 고급인력해외연수지원사업
: 2005년 5월 9일(월) ~ 6월 22일(수)
ㅇ 자세한 일정은 전담기관 홈페이지( http://etep.kepri.re.kr )를 참조
ㅇ 연락처 : 문성창 042-865-7744
ㅇ 동사업의 세부운영방안 및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산업 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운영